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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광고 규제 폐지하라”소송 시작
경력, 학력, 치료 전후 사진 등 홍보 못해
(사진 : 캘거리 헤럴드, 소송을 시작한 치과의사 로렌스 스텐레이) 
앨버타의 일부 치과의사들이 앨버타 치과의사협회(Alberta Dental Association and College, ADAC)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자신들과 앨버타의 치과의사들 100명을 대변하며 소송을 시작한 3명의 치과의사들은 ADAC가 지나치게 광고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권리 자유 헌장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쟁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또한 ADAC의 과도한 규제가 “위협과 집단 괴롭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명의 치과의사들 중 하나인 캘거리의 치과의사 로렌스 스텐레이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치과 웹사이트의 홍보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고발한 동료 치과 의사에 의해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가 시작 됐다고 전했다. 자신을 고발한 동료의 치과 웹사이트 역시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스텐레이는 3년간 이어진 조사로 1만 달러가 사용됐으며, 조사 결과, 대부분의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가 제거를 지시받은 내용은 그의 학력과 경력, 제공되는 치료에 대한 설명, 추천서, 치료 전과 치료 후 사진 등이었다.
스텐레이는 앨버타의 의료 클리닉 등 각종 의료 관계자들은 웹 사이트에 직원들의 경력이나 제공되는 치료 내용, 심지어 가격까지 명시하기도 하지만 “ADAC에서는 윤리 강령을 이례적으로 융통성 없이 해석한 탓에 이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텐레이는 또한 이 같은 규제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스텐레이와 다른 2명의 치과의사들은 소장을 통해 ADAC의 경쟁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ADAC에서는 홍보 규제를 폐지하고 현재 벌이고 있는 조사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ADAC 측에서는 회장 토빈 도티 박사가 성명서를 통해 “ADAC에서는 윤리 강령에 의해 마케팅 규제 위배와 관련된 불만 접수를 처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강령은 회원들 및 정부와의 논의에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앨버타의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스텐레이에 의하면 앨버타의 치과의사들은 이 외에도 주정부가 나서서 ADAC의 책임을 분리해 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ADAC는 전문가 협회이자 규제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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