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닭, 돼지도 애완동물 될 수 있는 길 열리나?
곤덱 시의원, “외상 후 장애 치료에 도움, 조례 개정 필요”
(사진: 캘거리 헤럴드, 니키 파이크 씨) 
캘거리 시의회 죠티 곤덱 시의원이 기존 애완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곤덱 시의원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고양이, 개 등에 한정된 애완동물의 범위를 넓혀 외상 후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감정적인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동물에게 까지 애완동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몇몇 동물에만 한정해 애완동물로 인정하고 있어 다른 동물을 애완동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현 조례의 한계점을 밝혔다.
곤덱 시의원은 “감정적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동물에 대해 조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앨버타 헬스 서비스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무리가 없는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곤덱 시의원의 이 같은 조례 개정안 발의는 자신의 지역구 주민 니키 파이크 씨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기르던 세 마리 닭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곤덱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크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해 5월부터 함께 한 누들, 니블, 너겟 세 마리의 닭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을 통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나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 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캘거리 시의 파이크 씨에게 Bylaw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애완동물 조례 위반을 통지하며 세 마리의 닭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캘거리 시 애완동물 조례에 따르면 닭은 가축으로 냄새, 소음 등 다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점 때문에 주거지역과 상업 지역에서 기를 수 없게 되어 있다.
지난 월요일 곤덱 시의원의 애완동물 조례 개정 발의에 대해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시 담당부서에 AHS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승인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3-02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캘거리-인천 직항 내년에도 - ..
  (종합) 앨버타 두 곳 대형 산..
  앨버타 최고의 식당은 캘거리의 ..
  캘거리 4월 주택 매매량 올라 ..
  캘거리 대학 ‘전례 없는’ 상황..
  캘거리, 에드먼튼 타운하우스 가..
  캘거리 일회용품 조례 공식적으로..
  전국 최고 임금 앨버타, 어느새..
  캘거리 주민들, 인근 소도시로 ..
  세입자, 모기지 가진 집주인보다..
댓글 달린 뉴스
  주정부, 여성 건강 및 유아 생.. +1
  요즘은 이심(E-Sim)이 대세... +1
  에드먼튼 대 밴쿠버, 플레이오프.. +1
  캘거리 시의회, “학교 앞 과속.. +1
  “범죄 집단에 비자 내주는 캐나..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