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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주택가 차량 공회전 첫 과태료 부과
직접 규제 조항은 없어, 주민 생활 방해 조항 적용
(사진: 캘거리 헤럴드) 
에드먼튼 밀우즈 지역 주택가에서 20여 분간 공회전을 한 차량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회전 차량을 시에 신고한 주민은 “디젤 차량이 20여 분간 시동이 켜진 채로 서 있었다. 매연이 집으로 들어와 숨을 쉴 수 없어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에드먼튼 시 Bylaw 집행 최고책임자인 라이언 플렉카이티스 씨는 “최근 시에서는 두 건의 차량 공회전에 대해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시 조례에 차량 공회전에 대한 명백한 조항은 없다. 냄새, 연기 등 이웃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팀 말로이 씨는 “지난 5년 간 이 차량의 공회전 때문에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 매연이 집으로 들어와 이를 막기 위해 1만 달러를 들여 펜스까지 설치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시에 수 차례 불편 신고를 했지만 거절 당해 시의회 커뮤니티 서비스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라며 그 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디젤 매연은 생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사람은 매번 차량을 공회전 시켜 놓고 항의하면 무시했다”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시의 벌금에 불복하고 법원으로 사안을 끌고 갈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플렉카이티스 책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만약 시의 과태료 부과가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과도한 공회전 금지에 대한 직접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비슷한 상황을 겪은 9명의 시민들이 시 Bylaw에 연락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렉카이티스 씨는 “대부분 시의 경고를 받은 후 사태가 해결되었다. 이 중 3건의 경우는 공식적 중재 케이스로 해결되었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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