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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공지사항) 사진 전사식 새 여권 발급 안내
1. 외교통상부는 국제규정에 적합하고 위·변조 방지 및 기계판독이 가능한 사진전사식 기계판독 여권 (Machine readable passport with digitally printed photograph) 발급사업을 그간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5/30일(월)부터 새 여권을 발급할 예정이고 재외공관에는 오는 1월경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새 여권 자체발급 시스템 구축시까지 현용(사진부착식) 여권발급을 유지할 예정이나, 예외적으로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희망자가 있을 경우 5/30일(월)부터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을 신청 받을 예정이다.
2.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은 총영사관을 경유하여 당분간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발급하게 되며 6주가량 소요 예상되므로 해외 여행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이 필요하다.
.새 여권 발급신청서는 총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으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전자민원」메뉴의 「민원안내-민원서식」항목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컬러로 인쇄되어야 하며,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사진부착식 여권은 신여권 발급장비 및 시스템이 구축되면 발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3. 새 여권 발급에 따른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권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단, 18세 미만자는 5년으로 제한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 - 8세 미만에게도 5년간 유효한 신여권으로 발급
.여권발급신청서 개선·간소화
- 최종학력, 주요경력, 가족사항, 동반자녀란 폐지
- 긴급연락처 기재란 신설
- 영문성명의 중요성 강조
.새 여권은 유효기간 연장 불가(현행 규정상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의 경우 5년간 유효한 신여권으로 발급 가능)
.여권책자의 사증면수를 42면에서 48면으로 증대
.여권발급수수료 조정
-10년 : 55$,  5년 47$, 단수 1년 20$
4. 사진전사식 여권 사진 안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가 보여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함(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사진 바탕은 흰색, 밝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밝은 회색 바탕의 무배경이고,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됨.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다문 상태이어야 함.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함.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됨.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하여야 함.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됨.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함.
5. 서명의 중요성 안내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신청시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만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 가능)하여야함. 재외공관에 신청서 사본을 보관하여 교부시 서명인 란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란의 서명이 일치하여야함 - 새 여권의 보안요소에는 여권명의인의 서명이 들어가 있으나 이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바 새 여권상의 서명과 실제 서명이 다를 경우 외국 출입국 심사에서 위조여권 등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서명문제가 매우 중요함.
(기사 : 밴쿠버 총영사관 제공)

기사 등록일: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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