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5.4 국회를 통과한 개정국적법이 5.2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당관 국적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함.
ㅇ개정 국적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아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로 "직계족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라고만 규정
2. 국적업무처리 지침 관련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국적이탈 신고 접수 등 신설 조항 (제12조)
① 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1)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3)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영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국적을 시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봄.
③ 제1항 제1, 2호에 의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외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함.
④ 제1항 제3, 4호에 의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관련 접수 영수증 사본과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외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함.
⑤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또는 사본)와 출생증명서, 기타 외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함.
⑥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 3, 4, 5항의 서류가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실하지 아니할 때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3. 1항 관련, 개정국적법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경우는 원정출산 자녀 및 해외에서 출생한 지상사 직원 자녀, 외교관 자녀,
유학생 자녀들이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현재 부모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음. (기사 제공 : 밴쿠버 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