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헌법재판소가 28일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의 실무를 주관해야 하는 부서다.
헌재의 이날 결정과 관련, 외교부는 그 취지가 외교부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입장은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으로서 헌법에 부여된 참정권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다만 참정권 행사 범위와 관련, 일시체류자와 외국 영주권자 간 형평성의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실무적으로 이번 헌재 결정에 이어질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며 그에 따른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의 입법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투표는 우편으로 할지, 유권자가 직접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할지 등에 대한 법조문이 마련되어야 그에 따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시기적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때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과정이 급진전될 경우에 대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현재 조선족으로 불리는 재중동포를 포함, 전체 재외동포는 약 6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외국시민권자를 제외할 경우 정부가 파악가능한 재외국민 수는 유학생, 주재원 등 단기체류자 약 115만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장기 체류자 약 170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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