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헤럴드
8일(화) 아침 주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운전자들은 서 있는 갓길 작업자 차량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차선으로 이동해야 하며, 다른 운전자들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앨버타의 새로운 도로 안전 법규에 따르면 갓길 작업자 차량이 점멸등을 켜고 서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차선에 있는 운전자들은 속도는 60km/h 이하로 낮춰야만 한다. 현 교통안전법 하에서는 견인차 운전자와 응급구조원들만 보호를 받고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도로변에서 점멸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 고속도로 정비공, 제설차 운전자 등 갓길 근로자들이 모두 보호를 받게 된다. 데븐 드리센 교통 및 경제 회랑 장관은 성명을 통해 “상식적 수준의 법규 변경이며, 도로변에서 점멸등을 켜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시속 60km로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변 바로 옆 차선을 비워주기 위해 다른 옆 차선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드리센 장관은 “경찰과 구급대원, 유지보수 작업자, 견인 트럭 운전자들의 작업환경을 보호해줌으로써 일과를 마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들은 앨버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로 이들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작년에 처음 발표된 법규에서 변경한 것인데 도로변에서 응급차량 또는 갓길 작업자 차량이 점멸등을 켜고 정차되어 있다면 모든 차선의 운전자들은 60km/h 또는 제한 속도로 감속해야 한다. 이 때 속도는 둘 중 더 낮은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새로운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서 있는 도로변 작업자를 지나갈 때 최대 제한 속도까지 감속하지 않은 경우 243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운전자들이 정차하고 있는 응급차량, 견인 트럭 또는 갓길 작업 차량에서 더 먼 차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제설차를 안전하게 지나가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324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될 수 있다. Alberta Roadbuilders and Heavy Construction Association의 CEO인 로날드 글렌은 성명을 통해 "차량통행이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행 속도를 늦추고, 작업자들과 기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는 운전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앨버타 교통부는 변경사항에 대해 더 잘 알리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안전 법규의 도입을 중단했다. 이번 변경으로 앨버타도 다른 주들과 함께 하게 된 셈이다. Volker Stevin Canada 사장 겸 CEO인 프레드 데자를레는 “이번 새로운 조치로 의심할 여지 없이 고속도로 유지 보수 및 제설 작업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 갓길 작업자들을 지날 때 속도를 줄이는 것은 운전자들에게는 미미한 영향이지만 우리 인력의 안전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계절에 관계없이 우리 직원들은 대중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을 통해 우리 직원도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앨버타 근로자 보상 위원회(WCB)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에 치인 작업자와 관련된 부상은 2,229건이었다.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교통 및 경제 회랑부와 계약한 제설차량과 관련된 충돌 사고는 약 130건이 있었다. 2022~23년 겨울 동안 정부가 계약한 제설차량과 관련된 충돌 사고는 37건이 있었다. 또한 앨버타 교통부는 2028년 2월까지 견인 트럭, 지원 차량, 정부 계약 제설차 및 고속도로 유지 보수 차량이 파란색 점멸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기관의 면제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부는 1년간의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후 파란색 라이트가 로드사이드 작업자들의 가시성과 안전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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