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영수증당 50불이상(세전) 총 200불이상(세전)
구입후 60일이내에 캐나다를 떠나는 물건이어야 하며,국외서 물건산 시점에서 1년이내(혹자는 11개월)에 신청서를 보내야 유효.
나갈때, CANADA BORDER SERVICE AGENCY에서 INSPECTION후,
도장을 받아서(AIRPORT DUTY FREE SHOP에서는 서비스 안함)TAX REFUND 양식을 작성한 후, 캐나다외에서 양식에 있는
주소로 영수증과 함께 우송하면 나중에 체크가 날아감.
반드시 캐나다 밖으로 나가는 물품에 한함(숙박비는 증빙자료가
충분하므로 30일숙박이내 최고 75불까지 환급가능).
LAND-BORDER DUTY FREE SHOP에서는 수속후, 바로 환급가능하며 500불까지임.
영수증과 물품대조하여 일치되어야 함.
장소:수속시간상 미리 공항에 도착해야 함.
CALGARY INTERNATIONAL AIRPORT
KIOSK-DEPARTURES LEVEL NEXT TO US. DEPARTURES
(6:00~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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