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Buyer가 Late interest 를 seller에게 지불하는 cost가 Title insurence를 가입 하는 cost 보다 많이 소요 되기에 대부분 buyer들이 title insurence에 가입 하여 title registration 과 상관 없이 possession date에 돈이 seller에게 지불 됩니다. 하지만 bueyr 가 late interest를 지불 하는 option을 선택 하였을 경우에는 title registration이 완료되는 시점에 돈이 지불 됩니다.
감사 합니다.
☞ Agent 님께서 남기신 글
먼저 buyer 이름으로 집등기 이전이 되기전에는
buyer 은행에서는 돈이 나오질 않습니다. 등기 이전이 되면
바로 다음날 buyer은행에서 돈을 buyer 변호사한데 보냅니다.
요즘 등기 이전 하는데 약한달정도 걸리니 조금만 기다기시면
될것같네요.
그리고 seller 가 buyer 한데로 등기이전 인수인게 할때 시간을끌거나 잘못이 없는한 buyer 는 possession date 한날 부터 seller
한데로 보통 prime + 3% 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 궁굼이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