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소득신고서에 해당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비는 어느정도 이상과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렌트비는 당연 안되고(비즈니스와 관련될 경우 조금 혜택)
학원비는 교육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공인교육기관등)
공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세금혜택이 된다고
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줄 아시는데(혹은 gst 6%를
돌려받을 수 있다든가) 사실은 교육비에 들어간 것 만큼
소득이 줄어든 효과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0,500불이고 공제액이 500불이면
소득이 30,000불이 되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여전히
내어야 하고 지금까지 급여에서 많이 가져갔다면 돌려 받을 것이고 , 총 소득계산과정에서, 또는 세율변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덜 내었다면 더 내야 합니다.
다행이 세율이 인하되었고 기본공제가 있으므로 세금을 약간은
환급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감사경험자 님께서 남기신 글
처음이라 첨부가 안되었네요.
의료비는 병원영수증과 결제영수증을 보관하셔야 ...
보험cover 부분은 제외해여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3% 초과헤야...
렌트비와 학원비는 안되죠. 햇다가 세무감사 받고 토해넸습니다.
☞ 감사경험자 님께서 남기신 글
☞ tata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