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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책자들이 나왔네요.

작성자 lemontree5 게시물번호 11327 작성일 2018-11-06 16:41 조회수 3932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14387

한인 봉사단체 러브토론토는 지난해 7월부터 CLEO(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가 제작한 법률정보 관련 책자 20권을 한국어로 번역해 왔다.

CLEO는 법률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소비자법, 형법, 주택법, 이민법, 근로계약법, 건강 및 장애 관련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러브토론토는 이 가운데 경찰의 불심 검문, 복지 혜택, 양육 지원, 괴롭힘 및 차별, 세입자 지식, 온주 가정법, 근로자 재해보상, 노인 학대 등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주제를 번역해 20권의 책자를 차례로 만들었다.

교민들을 위한 PDF 파일 책자는 

구글 드라이브 주소

drive.google.com/open?id=1qSfn0HnALxqw-uz3fo45hS9dBD7P_zOA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방법>

1. 구글드라이브 주소 복사후 붙여넣기 한다.

2. 첫번째 책자 클릭한다.

3. 오른쪽 위에 있는 세로점 세개 아이콘(추가작업) 클릭한다.

4. 클릭후 맨아래 다운로드 선택하면 다운로드 완료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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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므  |  2018-11-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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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도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건가요?
lemontree5  |  2018-11-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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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기준으로 작성된 책자이며 연방법에 해당되는것은 주에 상관없고 주정부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