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I와 CERB 가 중복으로 지급되고 있는 오류와 CERB 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정부는 이미 알고 있고, 현재는 긴급상황시기로 중요한 것이 수입이 없는 수헤적격 대상자에게 빨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간단한 질문만 하고 신청자가 질문내용 확인만 하면 수혜자격 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10일내에 우선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혜 적격대상 여부는 추후에 내년 TAX 신고기간 까지 검토하여 부적격 수혜자에게는 그에 대한 댓가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자격이 안되는 사람도 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업체가 일을 할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cerb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도 자발적으로 문을 close 하는 경우 cerb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가능합니다.
그러므로 close 할만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lose 한 사업체는 NIL REMITTANCE form 을 기간을 적어서 국세청에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체를 open 하는 경우는 매출에 따라 10% wage subsidy 혹은 75% wage subsidy 를 신청하시고 cerb 를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이 일을 하는 경우는 CERB를 신청 못하듯이, 고용주도 일을 하므로 CERB를 신청하지 마시고 대신 WAGE SUBSIDY 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것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운영팀께서는 이 코멘트에 대해 적절하게 고쳐서 업데이트 하기를 건의합니다. 저 말은 저걸 신청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도록 더 부채질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알고계시듯이 CERB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어쩔수없이 퇴사를 당하였거나 인컵이 없게 된 상황에 처한분들을 위한겁니다.
고용주도 일을 하므로 CERB 신청하지 마시고-
이 역시 모든 고용주가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가 일을 하고 웨이지를 받는다면, 신청을 안하는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수정필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