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지난번 발표한 이후에 이제 접수를 시작하였으니 임대주에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사업을 하는 Tenant 혹은 Sub-Tenant 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Landlord인 임대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2. 4, 5, 6월동안 최소한 75%의 임대료 감소가 있어야 해당됩니다. 그리고
3. 2019년도 비교 혹은 신규회사인 경우는 1,2월의 매출 평균이 70% 이상 감소하여야 해당됩니다.
4. Landlord인 임대인이 신청시 필요한 서류
- Tenant 혹은 Subtenant 의 Attestation
- Landlord 의 Attestation
- Rent Reduction Agreement
- Forgivable Loan Agreement
- Property information
- Applicant information
5. 추가로 사업을 하는 임차인의 정보도 필요하니 아래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 합니다.
Tenant information includes: tenant contact information, registered business name, number of employees, consolidated revenues, lease area and the monthly gross rent for the period of April, May and June 2020
6. 신청은 2020/08/31 까지 이므로 해당이 되는 거래처는 임차인과 협조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귀하의 회계사에게 문의해 주세요_운영팀
기사 제공 :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
본문 2번의 경우 70% 매출 감소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매월(각각) 70% 매출 감소한 달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4,5,6월 합계 매출 감소가 70%일 경우 3달을 한꺼번에 신청하는지요?
* 참고로 Chinook Mall과 Market mall의 경우 Landlord(Cadillac Fairview)로 부터 안내문과 함께 신청할수 있는 정보를 Filing하라고 요청이 왔었으니 아직 연락 못받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