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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번역어 보고 지나치려다가...

작성자 내사랑아프리카 게시물번호 7457 작성일 2014-08-01 20:40 조회수 4347

그냥 독자로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래 댓글달고 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올라 온 씨에드림 기사 "캘거리 인구 증가, 그칠 줄 모른다."

//넨시 시장은 “현재 캘거리의 주택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세컨드리 스위트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라는 말에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세컨드리 스위트 규정"이라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주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나 세를 내주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할지는 몰라도 그냥 이 말은 라틴어 단어 발음을 읽는 듯합니다. 

그래서 영어표기를 대략 짐작하고 겁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What is a secondary suite?
A secondary suite (also known as a basement suite, mother-in-law 
suite or granny suite) is a self-contained accessory living space 
consisting of a bedroom, bathroom and kitchen developed 
within or on the same property as a single family home.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군요. 그러면 두가지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예, (secondary suite)라는 말을 괄호로 넣든가 또는 약간의 설명을 해서 기사를 정리하시면 독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지하실 등 세를 내 주기 위한 제2주거시설(공간)에 관련된 세컨더리 스위트 규정(Secondary Suite Regulations)" 또는 "지하실 등 세를 내 주기 위한 제2주거시설에 관한 법규(Secondary Suite Regulations)" 등의 예로 기사를 작성해 주시면 좀 더 이해를 쉽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집은 세를 내줄 정도의 규모가 아니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신문기사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잘 몰라던 것같습니다. 아마 저만 모르고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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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  2014-08-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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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을 우리말로 고쳐쓰기가 어려워 고유명사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세컨더리 스위트 규정이라기 보다는 우리말로 하면 상업지구, 거주지구 등으로 번역해야 하는 캘거리의 zone 에 관한 법규입니다. 딱히 우리말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용어가 마땅치않습니다. 이 존 규정을 개정해야 지하 등 한 집에 두 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됩니다. 기사를 번역하다 보면 이런 상세 설명이 뒤에 연결되면 뒷말을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 CN드림 기사를 읽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4-08-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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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열심히 보는 수준은 아닌데, 이 기사가 여기 frontpage 첨에 올라와서 본 것이구요. 번역은 정말 어렵죠. 앞으론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꾸벅. 답글, 감사합니다.
prosperity  |  2014-08-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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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플렉스 (duplex)는 캘거리 시 Bylaws에는 원칙적으로 두 가구만 살게 되여 있는데 임대자들은 지하실도 렌트를 주어 4가구가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청에서도 4 가구가 사는 것을 알지만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시청에 불평이 들어 오면 부득히 시청 Bylaws를 적용하여 임대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도 부과 합니다. 이것을 시 조례를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4 가구가 살수 있도록 하지는 뜻인것 같습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4-08-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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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ity님, 잘 이해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Lake  |  2014-08-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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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zoning 규정 개정을 놓고 넨시를 비롯한 다운타운 의원들과 일반 주거지역 지역구의 의원들이 딱 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타운 내에서는 현재 렌트시장의 포화상태로 이 규정을 개정해 좀 쉽게 주거상황을 해결하자는 주장이고 다른 의원들은 이 규정을 풀면 주차,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죠. 현재로선 이들의 수가 조금 더 많아 넨시 시장의 공약이행이 막혀 있는 캘거리의 주요 현안이자 이슈입니다. 참고로 제안된 안으로는 다운타운과 벨트라인, 그리고 LRT600미터 내의 주택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발을 허가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5천달러의 신청비가 면제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건마다 시의회에서 환경평가를 통해 허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신청비(지금까지는 신청비가 너무 높은 액수이고 허가가 나지 않아도 신청비를 돌려주지 않아 주민들이 선뜻 법을 따르고 싶어도 그냥 무시하고 개발한 측면도 있습니다.)가 너무 비싸고 렌트시장이 꽉 차서 집주인들이 이미 법규를 무시하고 개발해 렌트를 주고 있죠. 안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화재 위험이 제일 크다고 하죠.
내사랑아프리카  |  2014-08-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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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