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이 게시판 운영 원칙에 벗어나지 않을 경우 symphony님이 이곳에 글을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다만, symphony님은 업체 B와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글 올린 다음에는 합의가 힘들어질수 있으므로 올리기 전에 그 합의조건을 B측에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부디 서로 잘 화해를 하고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글 올려지기 전에 양측이 합의가 된다면 , 그 결과도 이곳에 알려드릴께요











처음부터 사실관계만 적시했다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텐데 님께서 지급하지도 않을 금액을 적시한 허위 주장때문에 (운영팀 확인 사항) 사태가 커졌네요. 다시 글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 큰 도움은 아니지만 저 또한 해외 이민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할까 합니다.
(이 글은 님의 처지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오직 법률적 관계에 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문을 읽어보지 못한 관계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삼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 다시 올릴 예정인 글은 C(한국의 이민컨설팅 업체)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세심하게 읽어 보고 본인이 처했던 상황과 대비해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재삭제 당함을 막기 위한 조치)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캘거리의 B업체는 도의적 책임만 있고 법적인 책임은 한국의 C업체에게만 있다'라는 판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님이 한국의 C사와 맺은 해외취업 계약에는 한국 송출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 간에 체결하는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한 위임계약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됩니다. 한국의 송출업체는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외 현지의 이민업체에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님과 C사가 맺은 계약서에 이같은 위임업무 계약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임관계가 명시되어 있다면 한국의 C사와 캘거리의 B사는 님의 해외취업계약에 모두 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계약서에 업무 위임의 조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C사에 업무 위임의 근거를 물어보세요. 사실 계약서에 업무 위임 조항이 없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 계약서나 조항이 없으면 무슨 근거로 500만원을 캘거리 B사에 지급했는지 확인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캘거리 B사 또한 한국의 C사로 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근거로 업무 위임의 댓가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혀야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겠지요.
B사와 C사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 서로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분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 조항을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님이 B사를 상대로 책임을 요구하거나 비난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B사가 계약서를 님이나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B사와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지급한 금액의 일부라도 회수하고픈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님의 사례가 캐나다 취업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알리는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B사 또한 법적인 책임이 없으면 합의할 이유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