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라이프

묻고답하기

한국인 시민권자(영주권) 부모의 아이 캐나다 태생 아이의 한국 시민권 관련

작성자 산마루 게시물번호 10374 작성일 2017-01-17 16:32 조회수 3199

안녕하세요.
한국인 시민권자 부모님 의 캐나다 태생 아기 자녀에 관해 아기를 위한 한국 시민권 관련 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찾지 못하겠네요.

아기는 천상 캐나다 출생지라 캐나다 시민권자지만, 한국 시민권도 신청 할 수도 있었다는 글을
본 것 같습니다. 혹시 현 캐나다에서 이민 오신후 아기를 출산 하시고 아기를 위한 한국 시민권 신청 하신분 있으시면,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아기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한국 시민권 신청이나 출생 관련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생활 고수 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나나이모  |  2017-01-17 19:29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한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이미 부모가 한국인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기에 당연히 그 자식은 (서류상) 한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산마루  |  2017-01-17 20:08    
나나이모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명확하게 질문 글을 올리지 못한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저, 아빠는 영주권자 이고 배우자, 엄마는 시민권자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이의 한국
시민권 신청이 불가 한가요?
나나이모  |  2017-01-17 22:02    
아빠가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엄마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엔 부계혈통주의이고 아빠가 한국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호적에다 출생신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즉, 아이는 양국 국적을 가지게 되나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둘 중 한개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에서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즉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던 안하던지 간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당분간 18세가 될 때까지는 자동말소가 유보되는 거지요.
산마루  |  2017-01-17 23:05    
나나이모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