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시민권자 부모님 의 캐나다 태생 아기 자녀에 관해 아기를 위한 한국 시민권 관련 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찾지 못하겠네요.
아기는 천상 캐나다 출생지라 캐나다 시민권자지만, 한국 시민권도 신청 할 수도 있었다는 글을
본 것 같습니다. 혹시 현 캐나다에서 이민 오신후 아기를 출산 하시고 아기를 위한 한국 시민권 신청 하신분 있으시면,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아기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한국 시민권 신청이나 출생 관련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생활 고수 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 아빠는 영주권자 이고 배우자, 엄마는 시민권자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이의 한국
시민권 신청이 불가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