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부정확한 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영주권을 받으면 지난 학비를 일정정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요?
혹여 정말 그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학교에 문의해보니 학교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영주권 받는다고 맘고생이 무척 많았습니다. 학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돠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으로 질문을 올려 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학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가필드 게시물번호 10378 작성일 2017-01-18 23:36 조회수 6357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학비를 돌려 받는 다는 의미는 학비 자체를 가서 환불 받을 수 있거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때 학비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만큼 학비부분으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유학원이나 이민변호사분들이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7개월 영주권 없이 다녔으니 한 8000불 정도 학원비 내고 몇년후 영주권 취득후 6000불 받았으니 위에 세금 면제 부분이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립영어 학원은 안되는데 대학같은 경우가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www.cra-arc.gc.ca/tx/ndvdls/tpcs/ncm-tx/rtrn/cmpltng/ddctns/lns300-350/323/crry-frwrd-e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