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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가필드 게시물번호 10378 작성일 2017-01-18 23:36 조회수 6357

영주권 진행이 불가피하게 오래 걸리는 바람에 컬리지에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마지막 학기 등록 직전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학기는 도메스틱 학생으로 학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확한 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영주권을 받으면 지난 학비를 일정정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요?
혹여 정말 그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학교에 문의해보니 학교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영주권 받는다고 맘고생이 무척 많았습니다. 학비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돠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으로 질문을 올려 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esign27  |  2017-01-19 00:24    
아마도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 실것 같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학비를 돌려 받는 다는 의미는 학비 자체를 가서 환불 받을 수 있거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때 학비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만큼 학비부분으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유학원이나 이민변호사분들이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캘거리맨  |  2017-01-19 10:04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우 였거든요...
만약에말야  |  2017-01-19 21:10    
제가 한 말씀 덧 붙이자면 저 같은 경우 14년 전에 사립 영어 학원 다닌 영수증을 받아서 세금 신고 할때 같이 했더니 세금 면제 받고 오히려 6000불 정도 돌려 받았습니다 그당시 제가 사립영어 학원을

한 7개월 영주권 없이 다녔으니 한 8000불 정도 학원비 내고 몇년후 영주권 취득후 6000불 받았으니 위에 세금 면제 부분이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립영어 학원은 안되는데 대학같은 경우가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watchdog  |  2017-01-20 20:50    
design27님 말씀대로, income tax filing 하실 때 학교에서 받은 tax certificate으로 tuition credit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ncome이 적어서 credit을 다 쓸 필요가 없으면 다음 해로 carry forward 할 수도 있으니까 아래 CRA 사이트 문서를 참고하세요.

http://www.cra-arc.gc.ca/tx/ndvdls/tpcs/ncm-tx/rtrn/cmpltng/ddctns/lns300-350/323/crry-frwrd-eng.html
니뭐나  |  2017-01-25 08:33    
보통 유학생이 2년제나 4년제 대학졸업후 학비 돌려 받는다고들 많이들 말하는데, 그건 조금 정확히 말하자면 위에분께서 말하신 텍스 면제부분에서 4년동안낸 tuition에서 대략 15~20%정도 면제를 받는걸 보통은 학비돌려받는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졸업후나 학기중에 Tax신고 할때 학교서류 몇장떼서 서류신청할때 그 금액을 써서 신청하면 일정부분이 CRA에 연방이랑 주 각각 크레딧으로 쌓이게 되고, 그 쌓인 부분에서 졸업후 일을하면서 낸 Tax를 다시 돌려 받을수 있어요. CRA 계정 만드시면 얼마나 쌓였는지, 매년 얼마정도가 carry over 됬는지 확인하실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