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노환으로 돌아 가시고, 성인자식이 2명 있을 경우 <한국>에서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 민법에 의해 재산이 직계비속인 자식 2명에게 당연히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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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 자식에게 가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절차도 복잡하다고 얼핏들엇는데, 혹시 아시는분의 답변을 부탁
드림니다.
<캐나다>에서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 자식에게 가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절차도 복잡하다고 얼핏들엇는데
작성자 무한추구 게시물번호 10686 작성일 2017-05-20 08:32 조회수 2044
유언장이 없이 사망시 상속 절차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식들에게 상속되는건 맞습니다. 정부가 가져가지 않으므로 걱정안하셔도 되구요
다만 유언장은 캐나다 문화나 관례이므로 가급적 시간 내서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들이 대행해 주시도 하므로 한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