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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지니스 텍스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Ceeelasdf 게시물번호 11063 작성일 2017-10-24 22:05 조회수 1938

이번에 처음으로 스몰비지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한두개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비니지스 선배님들의 조언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글 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세금 신고를 할 때 개인 크레딧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내용도 비니지스 텍스 신고할  때 해당 사항이 되나요?!

2. 제가 GST신고 기간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후 기간 몇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또 혼자 신고가 가능 한가요?! 주변 지인들께 질문을 해보니 대부분 회계사에게 맡긴다고 하더라구요.
혼자 할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 을 쓰기전에는 엄청 많은거 같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 기억이 안나네요. 이 두가지가 지금 제가 생각한 전부이네요.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가 요즘은 방금 본것도 금방 잊어버리곤 하네요. 
부디 비지니스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혹시 스몰비지니스 할 때 알아 두어야 할 텍스신고사항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xerox  |  2017-10-26 10:44    
우선 새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Tax Return은 비용이 들더라도 회계사에게 맡기기를 권유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작성해야 혹시 모를 감사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면,
1. 개인카드 사용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비지니스카드/통장 쓰면 더 투명하겠지만)
2. 회계년도 마지막일(12/31) 이후 6개월 이내 신고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3월에는 끝냅니다.
3. GST 보고, Payroll 보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것은 회계사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