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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fee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jeff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113 작성일 2009-01-16 11:38 조회수 1921

저희가 2008년 5월 에 콘도를 구입하여 들어왔는데 두어달 후에 hoa fee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저희는 매달 콘도 fee를 내고있고 집을 구입할때 이러한 사항을 듣지 못하여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지나쳤는데 며칠전에 안내문이 또 왔고 게다가 연체료까지 포함하여 내라고 써있네요.만약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모기지 회사에 연락하여 당신의 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이런 협박성 글까지..
그 협회에 전화해서 이런 사정과 몰랐으니 원금은 납부하겠다.연체료는 감해달라고 했더니 그럴수 없고 담당자도 휴가중이다.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고소하라고 말을합니다.
하지만 연체료 50불때문에 고소를 할수도 없는데 사실 그냥 50불 내기엔 정말 아깝네요.
어떡해 해야하는지 .그냥 연체료까지 고스란히 내는게 맞는건지 집 구입시 어디서도 들은적이 없는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을 해야하는건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Robin  |  2009-01-16 16:21    지역 Calgary
아마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안내다가 결국은 채권관리회사로 넘겨져서 연체료 포함은 물론이고, 그 회사의 수수료까지 지불했던 것으로 압니다. 강제성 징수로 알고 있습니다.
집 구입 시 언급없었던 부분은 위 건과는 별도로 리얼터와 풀 문제인 듯 싶습니다. 원만히 해결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