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1일까지 1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었는데
1월경 집주인 사망 후 매니지먼트가 바뀌고(집주인의 딸) 지난주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전제로한
퇴거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집주인의 입장에서 세입자가 계약기간만료 전 퇴거를 요청하여 고민이라는 글을 많이 봐왔는데
저같은 경우는 반대의 입장이라 어떤 변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명확하게 문의할 상황은 제가 계약한 기간 1년을 집주인이 먼저 파기한 것에대해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군금합니다. 예를들면 이사비용이나
이사갈 집의 첫 달 월세 등입니다. 크게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통보를 받은터라
조금이나마 관련된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ndlordandtenant.org/leases-and-agreements/break-the-lease/
https://www.landlordandtenant.org/notices/terminate-periodic-tenancy-allowable-reasons/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eviction request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주인이 집을 개발자들에게 팔아서 90일 노티스를 줬는데, last month rent를 무료로 해 주겠다는 offer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이사를 가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금방 집을 나왔는데요, 캡틴박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의향이 없으시면 이런 식으로 counter offer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