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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복수국적 캐나다시민권자도 캐나다내에서 의료보험혜택이 가능한지?

작성자 chldmstnr 게시물번호 11539 작성일 2018-06-09 18:42 조회수 3513

질문: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캐나다시민권자이면서 한국국적을 가졌다면 캐나다 내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래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질문답변 제시했습니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전면 허용(미국인이면서 한국거소증을 가질경우)
미국인이면서 한국인 받는 혜택 모두 누린다

한국서
선거권·세제혜택 등 동등처우…여권·주민등록증 발급 받아

미국서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 지속…거주 가능…건강보험은 제외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미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해도 미국 시민권자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