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아니고 취업비자로 근무중인데요.
보우밸리 칼리지에서 하는 continuing education 과 ESL 수업비도 deduction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니면 T2202A 서류를 꼭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이것없이 영수증만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참고로 continuing education 는 집에서 셀프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금신고가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신고시 교육비
작성자 bagel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360 작성일 2009-03-22 07:56 조회수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