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경에 가서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 앞에 " This does not authorize re-entry " 라고 쓰여 있더군요
휴가차 한국에 갔다오고 싶은데...괜찮을까요?
만약 어떤 조치를 취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조금있다 영주권신청을 하려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용~

이런 경우 한국에 갔다올 수 있나요?
작성자 나시켜알바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514 작성일 2009-05-03 16:50 조회수 1683
하지만 들켜서 캐나다 입국금지된분을 더 많이 압니다.
저 역시 워홀에서 워크퍼밋, 영주권까지 다 완료한 사람입니다. 워크퍼밋 받으러 국경에 갔을 때 담당자가 문구에 대해 설명해주기를, 매번의 재입국시에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자가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입국허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합당하게 비자 받았고 체류하셨다면, 입국시에 문제 될일이 없을테니, 현재 거주하는 곳과 일하는 곳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도면 충분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