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터리 또는 커머숄 포쓰(?)라고 한다는데요
후자에 경우에는 회계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영사관도 헷갈려 하네요.그냥 변호사란 말만...
회계사한테 하면 저렴하게 할수 있을듯 싶어서요..
또 저렴하게 공증하는곳 있으면 알려 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만...영사관에 보내는 공증은 두가지 종류의 공증중 어떤것인지요??
작성자 이뿐별이★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562 작성일 2010-02-16 10:09 조회수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