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of Assessment 페이퍼가 제 이름으로만 된것이 왔습니다.
아내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없고요..
물론. 아내가 작년 일을 안해서. 제 이름으로 메인으로 하여.. 수입을 제로로 표기하고. 물론 아내 신넘버 이름도 기입했습니다. 퀵텍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요.. ( 배우자 정보도 기입했습니다.)
아내를 메인으로 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아내는 2008년 이후 랜딩을 하여.. 이번하는 것이 처음 신고라.. 저 만.. 웹 코드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내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프린팅하여 다시 보내야할 까요?

그리고 그 결과도 따로 오게 됩니다.
물론 세금보고시 간단한 배우자 정보(신넘버, 전년도 소득, 이름 등)를 적긴 하지만 그것이 배우자의 세금보고로 간주되진 않습니다.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즉 Family Income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지요.
지금이라도 배우자의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CCTB 신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