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가 일이 줄어서 EI를 원한다 했더니,
안해준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번달 잠깐 그런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일이 줄었다 늘었다하는
형태라 여러가지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비스캐나다에 가서 제 상황을 설명하면
EI를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작년부터 잔업수당도 안 주고, 저는 회사가 일이 없어서 그러니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네요ㅠㅠ
회사는 가급적 EI 를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EI를 받을려면 회사에서 lay-off 또는 Fire를 해야 하는데 적정한 사유가 있어야 Lay-off 이나 Fire가 가능합니다.(회사규모 축소, 일감 축소 등)
일시해고 나 해고 등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ROE(Record of Employmenr)를 발급해 주는데 거기에 일시해고나 해고 등의 사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 ROE로 EI를 신청하게 되면 서비스캐나다에서 고용주(회사)에 확인 해고 사유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전화가 갑니다.
그리고 회사는 업무축소 등으로 일시해고나 해고등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시 어려움을 격게 됩니다. 즉 탄력적인 인원 운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EI 지원을 꺼려하게 되는거지요.
혹시라도 부당한 근로행위가 있었다면 서비스 캐나다에 상담은 가능하겠지만 ROE에 적정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다면 EI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I를 받을려면 회사에서 lay-off 또는 Fire를 해야 하는데 적정한 사유가 있어야 Lay-off 이나 Fire가 가능합니다.(회사규모 축소, 일감 축소 등)
일시해고 나 해고 등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ROE(Record of Employmenr)를 발급해 주는데 거기에 일시해고나 해고 등의 사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 ROE로 EI를 신청하게 되면 서비스캐나다에서 고용주(회사)에 확인 해고 사유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전화가 갑니다.
그리고 회사는 업무축소 등으로 일시해고나 해고등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시 어려움을 격게 됩니다. 즉 탄력적인 인원 운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EI 지원을 꺼려하게 되는거지요.
혹시라도 부당한 근로행위가 있었다면 서비스 캐나다에 상담은 가능하겠지만 ROE에 적정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다면 EI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주세요 403-669-5125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방법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