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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 문서 영사관에서 공증 문의

작성자 hkyoon98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883 작성일 2010-05-05 22:44 조회수 1779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방이민 신청한 사람입니다..
서류를 보낼것이 많아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는데..
부득이 영문 발급이 안되는 서류(기본증명, 주민등록초본(18세 이상 주소가 다 나오는 것), 범죄경력조회서,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는 번역후에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사관에서 공증을 해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경험 있으신분 많은 도움 바랍니다..
가격도 알려주시면 고맙구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첨성대  |  2010-05-05 23:56    지역 Calgary
주민등록초본과 범죄경력조회서는 영문 발급이 되구요 그외에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만 번역 후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사관에서는 공증을 해주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보다 싸니까 한국에 아는 지인이 있으면 부탁해서 하시는 것이 나을겁니다.
elec  |  2010-05-07 11:38    지역 Calgary
밴쿠버영사관에서 공증은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번역후에 원본과 번역본을 같이밴쿠버영사관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공증료는 건당 $4.40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증받았거든요. 밴쿠버영사관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도 공증받으려고 했는데 여러군데 알아봐도 장당 2만원이상 말하더라구요. 그냥 공증만 받는데...번역 공증까지 맡기면 3만5천원정도로 말하던데요. 저도 1만원밑이라면 한국에서 공증받아 보내달라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시간이 좀 걸려도 영사관으로 보낸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