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지 2년 되었구요.
남편만 SIN카드가 있고 저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child benefit신청이 가능한지요?
작년 1년 동안 work permit 있어서 SIN카드 신청 할 수 있었는데 안했구요. 올해는 비자타입이 바뀌어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만 비자를 받았거든요. 저는 동반자이구요.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child benefit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bi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622 작성일 2010-11-02 21:46 조회수 1657
두분 모두 전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하셔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0으로 기재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전년도 기준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입국이후부터 받으시려면 입국전년도 세금 신고가 완료되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rvice canada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servicecanada.gc.ca/eng/sc/sin/index.shtml
target=_blank>http://www.servicecanada.gc.ca/eng/sc/sin/index.shtml
</a>
<a href=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 target=_blank>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a>
18개월이 지나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누구나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