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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차 개인간 매매

작성자 ilcalgary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752 작성일 2010-12-05 17:05 조회수 1559

현재 보유중인 차량을 타인에게 인도(판매)하고자 합니다.
차량 등록증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절차와 유의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대금은 머니오더로 받게되면 현금 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현재 번호판을 제가 keep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0-12-05 21:3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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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127  |  2010-12-11 16:31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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