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용주가 어떤 고용인을 쓰고 싶다고 신청을 하는데 그 고용주가 지난 1년간 세금을 잘 냈는지와 신청서에 고용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도 괜찮은 고용인인지를 확인하는 몇가지 사항을 적어 적합성 여부를 판정 받는데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고용주에게 접근코드번호를 주고 그 번호로 고용할 사람과 고용주가 함께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두번의 신청을 하는거죠. 두번째 신청이 들어가면 휴일빼고 5일 걸립니다. 그 ELMO를 받아 국경에 가서 비자로 바꾸고 와서 서비스캐나다에 가서 씬넘버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정식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경찰회보서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