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워킹비자로 일을하고 있고..
전 이번이 관광으로 들어와서 동반비자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서류준비할때..
결혼증명서를 호적등본이랑 영문번역한거 넣으면 되나요..?
글구 호적등본이 발급받은 날짜도 상관있나요..?
작년 신랑 학생비자 받을때 썻던거라 일년쬠 넘은 서류인데..
아님 요즘은 한국에서 호적등본대신 가족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영문 번역해서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신청서류에 신체검사에 관해서는 나와있지않던데..
신체검사 받은영수증을 첨부해야하나요..?
아님 서류넣은 후 신체검사받으라고 하면 그때 받으면 돼나요..?
아시는분!!이나 신청해 보신분!!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한달 후부터 매주 결과를 이민국에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민국에서 알려주므로 인터넷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통과가 되었으면 그 때 이민국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Cankoex 200-0704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