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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In Care Giver

작성자 외국인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652 작성일 2008-08-21 00:36 조회수 2042

저는 알버타에서 Live In Care Giver 로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즈음 국경에서 받은 워크퍼밋으로는 연방정부에 영주권신청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저는 몬타나에 있는 국경이민국에서 워크퍼밋을 받았읍니다.이유는 한국사람은 한국에 있는 캐나다대사관에서 워크퍼밋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의문점은 캐나다국경 이민국이나 연방이민국이나 같은이민국이
아닌지 ..... 2002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1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는것인지요?  저의 agency에서는 다른직업으로 워크퍼밋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어떤방법이 옳은지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이분야의 전문가되시는 분들의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cankoex  |  2008-08-23 02:41    지역 Calgary
work permit은 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발행장소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ive-in care giver로 이미 1년을 일을 하셨다면 1년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웍퍼밋으로 바꾸라고 한 것은 1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6-9개월 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이 있기 때문이며 처리속도도 빠릅니다. 장단점을 따져보시고 결정하십시오.
Cankoex 403-200-0704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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