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이는 엄마를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지 아니면 캐나다외에서 태어나 한국국적만
갖게 되는지요.
전 한국국적만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캐나다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한국과 캐나다
두나라 국적을 갖게 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일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좋을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답글부탁드립니다.
국적을 알고싶어요.
작성자 아이엄마 게시물번호 8115 작성일 2014-09-04 17:18 조회수 5146
그래서 두 국적을 가졌지요..애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1,5살까지 살다가..
왔어요.캐나다..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들어올수 있었겠죠 )
맞아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 출생 시민권자이거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 귀화 시민권자이거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의 Crown servant 직을 맡고 해외에 근무중
일 때라고 합니다.
단, 이러한 시민권 승계는 한 세대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가족의 예에서 자녀의 경우 어머니를 따라 1세대 시민권 승계가 가능하여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 해외에서 캐나다 시민권자/귀화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하여 2세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은 시민권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배우자가 차후 영주권자 이상이 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 확인요)
그 외에 다른 예외사항도 있으니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http://www.cic.gc.ca/english/citizenship/rules_2009.asp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생각엔 간단한 질문인 줄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정확히는 모르고 계셨나봅니다.
두분 답글 덕분에 구체적으로 잘 알게되었습니다.
항상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문제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문제가 아니라도 많은 것을 배울 수있어서 아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