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tax assessment 가 며칠 전에 완료 되었는데요--
질문입니다
1. CRA 온라인 사이트에 RRSP deduction limit 이라고 해서
금액이 뜨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2. 지금 2014년 세금 신고가 이제서 되었는데
내년에 그럼 carry over 되는 금액인지
아님 기간에 상관없이 은행에 가서 RRSP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3. 그냥 계속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4. 그리고 이건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왜 RRSP deduction limit 을 하는 건가요?
뜻 자체를 모르겠어요 ㅎㅎ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는 선에서 간단히 답변 드려요.
1. RRSP를 그 금액만큼 올해 구입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올해 안 사도 누적되므로 다음에 쓰실수 있어요.
3. 2번 답변과 동일
4. RRSP는 소득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낼때, 소득의 일정 부분을 RRSP로 사서 세금을 줄이고, 추후 소득이 별로 없을때 저축해둔 RRSP를 꺼내 쓰는 제도입니다. 꺼내 쓸때 그 만큼 세금을 그때 내게 되는데 고소득일때 비해 꺼내 쓸때는 통상적으로 금액이 그보다는 훨씬 낮게 되므로 세금 절감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런 원리이므로 소득수준에 따라(세금 내는 분량에 따라) RRSP를 구입할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것이죠.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인데 소득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