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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콘도 계약에 대해

작성자 kermit 게시물번호 9067 작성일 2015-10-07 12:38 조회수 2621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2016년 5월에 완공되는 새 콘도를 10%의 디파짓을 내고 계약했고 완공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곧 캘거리를 떠나게 될지도 몰라 질문 드립니다.

10% 의 계약금이 제겐 작은돈이 아니기에 다른 buyer를 찾아 계약금을 돌려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은데, 콘도가 완공이 되기 전 purchase agreement 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이 아직 제 소유가 아니라 매매가 아닌데 이 경우엔 어떻게 buyer를 찾아야 할지 조금은 막막합니다...

고맙습니다

운영팀  |  2015-10-08 07:13    
답변이 달리지 않네요. 아마도 양도가 가능할것 같기는 한데 상세한 내용은 콘도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계약서 뒷면에 약관에 명시되어 있을듯 합니다.
나나이모  |  2015-10-08 16:03    
운영자님이 댓글을 달았는데도 다른 답글이 없어 큰 맘 먹고 제가 아는 내용을 올립니다.

알버타 주는 법적으로 미등기 전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소유권이 넘어 오기 전에 콘도/기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질문한 것처럼 개인/리얼터를 통해 바이어를 구해서 purchase agreement를 작성하여 일반적인 주택거래 처럼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렵지만 콘도회사의 허락을 받아 타인에게 명의 이전은 가능한데 이럴 경우 이전에 따른 법적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천 달러 정도 된다고 함)
계약을 포기할 경우엔 보증금은 몰수되고 콘도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100% 입니다. 이럴 경우에 콘도회사와 개별적으로 위약금을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들은 바, 어떤 분이 사정이 생겨 계약을 이행 못하였는데 보증금과 위약금 $7만을 배상하였다는 전설 같은 슬픈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되신다면 그냥 계약을 이행하여 소유권이 넘어 온 후에 즉시 싸게 매매를 하시면 손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kermit  |  2015-10-08 17:53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참 쉬운 일이 없네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콘도를 산것 같아 후회가 많이되고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일단 빌더에게 문의 이메일을 보내놨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