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 유학생 신분으로 낸 학교 등록금을 내년 세금 신고 보고때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도 누군가 유학생 신분이더라도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했었습니다만 환급은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럴경우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재보고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chool Tuition Fee 환급 문의
작성자 zeal 게시물번호 9076 작성일 2015-10-10 19:51 조회수 3262
세금 환급은 영주권자든, 임시노동자든, 유학생이든 상관없이 받습니다. 세금 환급이란 일을 해서 받은 임금에서 징수된 것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금이 징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도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금환급이 안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알바를 했거나 TA나 RA을 했거나 요즘 허락된 off-campus 로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이것은 환급이 됩니다.
벌이가 전혀 없고 등록금만 냈다면 소득보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주는 GST 리턴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 정부의 양육비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보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의 경우, 당장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비 크레딧으로 축적이 됩니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니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에 계속 살 계획이 있다면 꼭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