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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영주권자가 한국 입국시 의료보험.

작성자 캘거리맨 게시물번호 9192 작성일 2015-11-29 22:49 조회수 4586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기 한국 방문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예전에는 입국 날짜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었는데요. 
최근데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제 몸이 아프면 한국 가서 치료 받아보는것은 불가능 한 건지....

로그  |  2015-11-29 23:36    
결론부터 말하자면....의료보험혜택 받을수있습니다
입국후 곧바로 아무 의료보험공단엘 가셔서 신분증, 탑승권 보여주면서 의료보험재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그자리에서 발급해줍니다

아니면...입국3일후에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전화하셔서 의료보험 정지해지를 요청하시면됩니다

예전 한국계실때 체납된 의료보험이 없을경우에만 해당되며 만일 체납의료보험이 있다면 체납분을 납부하셔야합니다...충분한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으아으진짜  |  2015-11-30 06:42    
영주권자 이시면 3개월지나야 가능해요...혹시 주민등록 말소되었나요??
간혹 영주권이여도 한국정부에서 모르면 가능해요...그런데 주민등록말소 . 재외국민신청되었을경우
국민공단에서 조회하면 정모가나와서 안되요...
참고로 지인이 국민공단에 근무해서 전에 한국방문했을때 일아본 정보에요
운영팀  |  2015-11-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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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  2015-12-02 13:04    
저는 재외국민 신고된 영주권자 신분으로 올해 9월에 한국다녀왔는데요 바로 의료보험 살려서 병원 다녔어요. 의료공단 지점으로 여권지참 방문시 바로 살려주고요 그게 아니고 전화로 신청시에는 출입국 조회를 해야해서 입국후 3일정도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의료보험료는 보험 다시 살린 시점부터 출국전까지 한국체류기간 만큼 내시면 되고 캐나다로 돌아오신 후에 가족분이 본인의 의료보험 정지신청 했더라도 확인차 한번 더 연락하시는 좋아요 저희 자녀 2명이 정지신청했음에도 출국기록이 없다며 신청이 누락되서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부과 되었는데 캐나다 돌아와서 통화 후 보험료 조정 받아서 만원 좀 넘게 냈어요
MK  |  2015-12-02 13:12    
그런데 법이 아직은 안 바뀌었지만 바뀌면 재외국민도 외국인신분으로 처리되어서 의료보험을 이용시 보험료가 비싸질거라고 하긴 하더라구요.. 한국 입국 하시기전에 공단으로 미리 전화하시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