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스터디퍼밋을 받고 들어와있는 학생인데,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민권을 신청해야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르바이트, 맥도날드 데이리퀸 등에서 알바하면
나중에 영주,시민권 신청할때 불이익이 되는건가요?
혹시 워킹비자도 아니면서 돈벌면 그때 법이나 규정에 걸리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비자 아르바이트...
작성자 해에게서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941 작성일 2008-11-23 12:49 조회수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