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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rete barrier block( parking bumper)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 계신가요?

작성자 saysaysay 게시물번호 9435 작성일 2016-02-14 16:16 조회수 1801

어제 밤, mall 안에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장에

Concrete barrier block( parking bumper) 가 파손되었는 것을 모르고,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가 손상된 구조물의 철근( parking bumper 고정용)에 

구멍이 나고, 범퍼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밤이라 구조물에 파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물주 잘못인가요?( 참고로, 아무런 경고 또는 safety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Or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팀  |  2016-02-14 17:39    
우선 보상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추진하셔야 할겁니다. 피해액이 많지 않다면 자비로 고치는게 나을겁니다.
보험으로 해결할 경우는 본인 과실이므로 디덕터블(자손 분담금)도 내야 하고 보험료도 상승됩니다. 수리비가 2~3천불 이하라면 보험신고 안하고 자비로 고치는데 더 이득입니다.
TULIP  |  2016-02-15 09:46    
몇년전 미국에서 똑같이 콘크리트 주차 블럭에 삐죽 나온 철근에 걸려서 행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하였고 몇십만불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경우 건물주 과실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금액인 경우는
법원에 가시면 civil claims(일명 small claims)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주 회사이름을 확인후 레지스트리가서 회사에 대한 기록을 발급(15불정도)받은 후 기록에 기재된 주소로 civil claims을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십시요.100불정도가 듭니다 . 창구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요된 우표, 기록발급비 , 모든 소요경비(증명가능한 수고비, 기름값 등)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위 보험가입에 그런 경미한 사고에 대비한 신속가능한 금액이 할당되어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거사진등은 보존 되어야 겠지요. 사전에 오피스에 사실을 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