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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티켓

작성자 가고픈 게시물번호 9463 작성일 2016-02-24 14:46 조회수 2300

며칠전에 속도 카메라에 찍혔는데요(50km 구역에서 65km로 갔네요 벌금 $120)

법정에 오라고 적혀있는데

옵션1에보니까 벌금을 자발적으로 내던지 아님 법정날짜에 오기전에 내야된다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벌금을 레지스트리에 바로내면 법정에는 갈필요없는건가요?

오라는날짜가 5월이네요

처음겪는일이라 어떻게 되는건지 헤깔리네요


meeshining  |  2016-02-24 15:57    
그냥 종이에 적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돈 내셔도 되시고 시간되시면 법원가서 깎으면됩니다.글고 거기에 적힌날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티켓받고 법원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9시에가서 40분정도 기다렸습니다.글고 2층입니다.
blueplus9  |  2016-02-24 16:30    
법원에 안가시고 그냥 벌금 내시면 벌점이 없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할인은 받으시나 본인이 운전한거 인증되서 벌점이 부과 됩니다.
스피드로 처음 벌점은 괜찮지만 여러번 쌓이면 보험료 인상은 약간의 페널티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