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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와 세금신고? 남편이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 년에 한 두 번 캐나다를 방문하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작성자 rose 게시물번호 9466 작성일 2016-02-24 13:42 조회수 3153

항상 좋은 답변 주셔셔 감사한 마음 가집니다.
남편이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 년에 한 두 번 캐나다를 방문하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수입이 없는 걸로해서 지금까지는 했습니다만  안해도 괜찮은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한 가지 더는 영주권 일자를 채울 수 없을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주한 대사관에서 포기신고를 해야하는 지 아니면 캐나다 입국 시 포기의사를 밝혀도 되는지요? 혹시 최근에 하신 분이 계시거나 정보를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  |  2016-02-24 16:34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16-02-25 08:34)
orangepam  |  2016-02-25 18:20    
참고 하세요.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cit/grant/residence/retention/index.asp

2015년 이후로 영주권 포기 (자진 포기) 라는 절차가 없어진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주권 취소에 해당되어야 하는것으로 나와 있네요.
신청서는 CIC 해당 로컬 오피스로 보내거나 입국시 신고하는걸로 되어 있느데 정확지 않습니다. CIC에 문의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rose  |  2016-02-25 21:00    
댓글 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