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캘거리에 거주하는 막차탄 워홀러입니다.
워홀비자가 8월로 종료가 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국제면허증으로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구요
8월에 워홀비자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관광비자로 바꿔서 10월 중순까지 캐나다에서 더 머무르다 갈 예정인데요
처음 면허를 받을때 안내받기로는 워홀비자에 맞춰서 운전면허가 8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발급받은 것 같거든요.
일단 면허증을 보면 issued: 21 SEP 2015 로 적혀있긴 합니다.
만 1년이라면 9월 21일까지만 해도 솔직히 괜찮거든요... 놀러다닐 계획을 좀 당기면 되니(...)
그런데 혹시나 처음 안내받은대로 8월에 비자가 끝나면서 면허가 말소되면 곤란해질 것 같아요 ㅠㅠ
요컨대
관광비자로 비자를 변경해서 연장하게 되면 이 경우 운전면허도 같이 연장이 되나요?
따로 TLC가서 신청하면 연장이 될까요?
아니면 한국에다 다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보내달라해서 관광비자를 받고 다시 면허를 받아야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2. TLC는 개인 회사 이름입니다. 어느 Registry 를 가셔도 연장이 안될겁니다. 사증이 말소 되었으니까요.
3. 국제면허 다시 발급받아 우편으로 받으시는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 같습니다.
- 이 모든것은 제 사견입니다. 참고만하세요...다른 방법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9월 생으로 올해 5월이 비자가 만료된다 하더라고 올해 9월까지는 면허증이 유효 합니다.
면허증 보시면 맨위에 면허번호, 클래스 그리고 바로 밑에 언제 만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