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 댓글로 이어쓸까하다가 앞으로 다른분들이 RESP를 찾을때
저처럼 잘몰라서 세금을 내야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 창을 열고 이어서 씁니다.
오늘오후 은행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제 통화에서 말했던 '자녀돈'이 약 7000불이라는것은 본인의 실수로
잘못 말한것이고 제가 찾은 RESP 25000불 모두 세금을 내야 되는 정부 grant와 이자 소득(EAP)이랍니다.
grant와 이자를 먼저 찾아주는 것이 이 은행의 원칙이라서 저에게 묻지도 않고 세금을 안내는 '부모돈'에 해당하는
원금은 하나도 찾지않고 세금을 내야하는 '자녀돈'만 다 찾아 준거라네요. 그래서 우리애는 세금 3000불 폭탄 맞았구
요.그리고 올해부터 찾는 RESP는 세금을 내지 않는'부모돈'만 남았기 때문에 T4A slip이 내년 부터는 안나올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세금 낼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밑에 글에 답글 달아주셨던 pooh 님 우리큰애가 작년 9월부터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럼 EAP(자녀돈)를
작년에 첫 13주전에 찾았기때문에 5000불 까지만 찾을수 있다는 말인지요? 그럼 은행직원 말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정부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어보니 pooh 님 말이 맞네요. 제 결론은 은행에서 우리에게 준 25000불짜리
T4A는 잘못된거고 5000불짜리 T4A를 받았어야 되는거네요. 제 생각이 맞나요?
T4A for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Here is a question from Pam.
I contributed to my daughter’s RESP for 10 years and I was told RESP contributions are not tax deductible. My daughter started college in 2010 Sept and she withdrew some money from RESP for college expenses. She has received a T4A. Why does she has to pay taxes on the withdrawal as I did not get any deduction when we contributed?
Answer: Yes, you are correct that RESP contributions are not tax deductible. She is not paying taxes for withdrawing the contribution you made. She is paying taxes on withdrawing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CESG) and income earned (income earned on grant and contribution) over the years.
Lets look at a simple example. Father contributed $2,000 to son’s RESP and received $400 CESG. Over the years that contribution and grant earned $500 income. When the son decided to withdraw funds from the plan, the balance was $2,900 ($2,000 contribution+$400 CESG +$500 income). Son withdrew the full balance and he will receive a T4A for $900.00 (CESG+ income earned). Usually beneficiary’s income level is low and in addition beneficiary will have tuition and education credits and will not pay any tax on the income from T4A.
그런서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지만 그럼 그동안 낸 원금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해서 지금 연락기다리는중입니다.
제가 RESP를 찾을때 작은애랑 큰애것을 합쳐서 어카운트에 한 70000불정도있을때 25000불을 찾은거거든요. 25000불이 모두 grant와 수익이라면 기쁘게 세금내고 투자성공한거에 웃어야 되는지 ...은행에서 하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했습니다.
1. RESP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은 RESP를 첫 번째 인출할 때 '자녀돈'으로 $5,000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규정입니다.
2. 따라서 RESP를 찾을 때 은행직원이 $25,000중 '부모돈'으로 얼마를 찾고, '자녀돈'으로 얼마를 찾는 것인지 mjj님에게 물어 보았어야 하는데, 도대체 아는 것이 없으니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2. 어무튼 만약 $25,000 을 처음 찾으신 거라면 '자녀돈'은 최고 $5,000이 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부모돈'은 $20,000이 됩니다.
3. 그런데 $25,000이 전부 '자녀돈'이라고 한다면 은행은 정부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4. 저는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Financial Advisor인데, 토론토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5. 만약 RESP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Scholarship Company에 가입했다면 제대로 T4A를 발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Scholarship Company 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6. 이 문제는 반드시 은행에 가셔서 매니저급과 집요하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은행의 실수이므로 재 발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내도 될 세금을 쓸데 없이 냅니까?
오늘 오전중에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연락이 없네요 내일 다시 연락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