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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후기
작성자 원글     게시물번호 -3288 작성일 2006-05-04 13:11 조회수 883


법적 책임이 없다니요... 있습니다.

아이를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4~5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제가 법정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

물론.. 제가 바라는 바가 절대로 아니구요... (어린애가 뭘 알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서로 이웃인걸요...)

 

보험으로 처리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어제 찾아왔더랬습니다. 아이 데리구요...

미안하다면서 보상하겠다고 해서 유리창 새로 끼운 영수증

보여줬거든요. 이번 주말에 현금 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정말 서로 얼굴 안붉히고 무사히 잘 끝났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편하답니다.

 

보험료 인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험 회사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아직 통화를 못해봤거든요. 머.. 하지만, 이미 부모가

와서 그렇게 얘기 했는데 제가 보험 처리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질문 님께서 남기신 글


 

캐나다에서 부모는 아이의 기물 파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도의상 혹은 아이에 대한 형사적 고발을 피하려고 변상해준다고 하면 그 돈으로 처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없다고 합니까?

 

 

 



☞ 원글 님께서 남기신 글


변호사까지는 안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우선 증인이 있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네요...
안그랬다면 꼼짝없이 그냥 제가 다 물어야 했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와서 저랑 이야기 하고, 증인, 그리고
자동차에 돌을 던진 아이의 부모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저에게 변상을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경찰은 report 까지는 안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그 부모들... 콧빼기도 안보이더군요...
 
관리실도 전혀 도움이 안되구요...
personal matter이기 때문에 너 혼자 알아서 해라..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다시 연락을 해두었습니다만.
case number 가 필요하다는군요. 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수리비는 유리 포함해서 1,500불이 나왔구요...
유리는 이곳 저곳 수소문을 해서 200불 내고 고쳤습니다.
CAA 카드 내면 10% 가격 인하 해주는 곳이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혹, 비슷한 경험을 하실 다른 분들)
 
별로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간에 특이한 경험은 경험이네요.
 
참... 이런 경우 Damage Sticker 를 받는 것이 아니고
Crime report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Case number 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경찰서도 다녀왔거든요...
오늘 저녁에 콩나물 잡채라도 해서 도움 준 증인한테
다녀올 생각입니다.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더 신경이 씌였는데 오늘 유리를 고치고 나니
조금 기분이 나아지네요...
 




☞ rane 님께서 남기신 글

안탑갑군요.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요.

도움 주실 분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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