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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632불 스피드 티켓
작성자 티켓     게시물번호 -7006 작성일 2007-02-03 12:54 조회수 585

얼마전 씨앤드림 신문보도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갓길에서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도 공무수행중 갓길과 붙은 차로(보통 2차로)에선 속도를 60km로 줄여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110km로 가면 벌금이 500불 이상 나온다는 것이였고

 

또 하나는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대부분 잘 알다보니까 갓길에 경찰차가 공무수행중인게 발견되는 즉시 주행중이던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또 다른 사고가 유발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최근 모든 차로에서 속도를 60km로 제한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조심 합시다.


☞ Harry 님께서 남기신 글


요즘 교통사고를 자주 봅니다. 얼마전 다운타운에서 사거리에서 미니벤이 사람을 친 장면을 봤었는데요. 사거리에 직진신호가 떨어진 상태에서 미니벤이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시 보행자가 있는지 항상 좌우를 살피면서 서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켈거리, 이제 더이상 한적한 도시가 아닙니다. 

운전법규 준수로 생명을 보호합시다.      


☞ 대충 님께서 남기신 글


오늘 뉴스에 한 여성이 고속도상에서
 
경광등을 켜고 길가에 서 있던 경찰차옆을
 
지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벌금 632불짜리
 
티켓을 받았다네요.
 
 
2달전에 바뀐 새 법에 따르면
 
만약 110km 고속도에서 긴급차옆을 지날때는
 
60km로 감속해야 한다더군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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