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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셨던거면 내셔야죠.
작성자 노파심     게시물번호 -7211 작성일 2007-02-18 08:56 조회수 426

Seller가 1년치를 선납한 경우에는

매매시 변호사들이 서로 정산을 하니 별 문제가 없지만,

Seller가 분할로 내고 있었을 경우에는

Town Office에 가셔서 possession시점부터

이어서 내시거나 2006년도 나머지 잔액을 계산해서

모두 내셨어야 했던것 같습니다.

아마, 두번째 경우인 것 같은데 그냥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알고파요 님께서 남기신 글


작년 6월에 Out of Calgary에 상가를 하나 삿는데
지금 Village  officer 로 부터
penalty와 함께 property tax bill 이 나왔어요
변호사가 다 해결했는지 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 property tax bill 이 오니 황당하네요
어떡해하면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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