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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카나다로 송금시
작성자 세무조사     게시물번호 -7303 작성일 2007-02-25 01:49 조회수 784
작년 7월경 여기로 이민올 때 1차로 20만불 상당의 송금이 있었고
금년 3월중 30만불의 송금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1차 송금시는 이민 시기였으니까 문제가 없겠는데 2차 송금시 금액에 대해서는 혹 카나다 세무당국이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징구할까 우려됩니다.
(부돈산 매각자금은 아닙니다.) 
이 경우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2차 송금액 30만불에 대해서는 해외자산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것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올 세금보고시 신고해야지요?
 
저와 같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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