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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렌트비 올리려면 언제 NOTICE줘야하나요??
작성자 Lee     게시물번호 -7404 작성일 2007-03-01 08:50 조회수 469

세입자에게 최소 3개월 전에는 notice를 주어야 하며

보통 한국 사람이 세입자일 경우에는 계약 기간전에 나가라고는

못하죠.

만약 계약 기간(보통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내보내야 할 경우엔

디파짓 금액의 두배를 주고 내 보내기도 하는 것 같더군요.



☞ 궁금 님께서 남기신 글


렌트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얼마전에 notice를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rule은 강제력을 갖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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