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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출산휴가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 주실 분
작성자 남편     게시물번호 -9972 작성일 2007-10-02 23:29 조회수 1070

일단 본인이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고, EI를 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600 시간 이상 근무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시간을 근무 했을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월급의 60% 정도 이며, 이금액이 대약 4주 기준 1600을 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나아가, 그 금액 산정에 있어서 가족의 수입또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부인분의 수입없이도 충분이 생활 가능한 금액의 수입을 가지고 계시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Maternity Leave 에 따른 지원비는 나라에서 지급하며, 약 50주정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짧은 기간 받는 다고 신청하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회사들은 3개월 또는 6개월간.... 일정 금액의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일정 기간동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과 회사에서 주는 보고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 가시면 잘 알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아이 출산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직장여성 님께서 남기신 글


임신 초기 임산부입니다.
일하던 직장을 그만 두고 자영업을 하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얼마나 일을 해야 출산휴가비 Maternity Leave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 몇 주 전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건지
회사에서 주는 건지
Maternity benefit과는 다른 건지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월급의 몇 %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친절한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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